헌법재판소
2013헌바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성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0958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2. 5.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공정거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사건번호 2007서경65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5. 17.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7. 7. 1.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7. 12. “이 사건 신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6. 27.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 5. 17.자 무혐의 결정은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이의신청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부작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0958), 소송 계속 중 공정거래법 제37조의3, 제49조, 제55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 2. 23.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아68).
라.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12.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나. 공정거래법 제37조, 제55조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이행거부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37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을 규정한 조항이고, 공정거래법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규정하는 조항에 불과하여 모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공정거래법 제49조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조항이 신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신고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신고의 본질적 속성 즉,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 위 조항의 규율내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성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0958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2. 5.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불공정거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사건번호 2007서경65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5. 17.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무혐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7. 7. 1.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7. 12. “이 사건 신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6. 27.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 5. 17.자 무혐의 결정은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이의신청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부작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0958), 소송 계속 중 공정거래법 제37조의3, 제49조, 제55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 2. 23.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아68).
라.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12.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나. 공정거래법 제37조, 제55조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이행거부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37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을 규정한 조항이고, 공정거래법 제55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규정하는 조항에 불과하여 모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공정거래법 제49조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조항이 신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신고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신고의 본질적 속성 즉,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 위 조항의 규율내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