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87
정보공개청구 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787 정보공개청구 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3. 4.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최초로 제기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제기일자 및 사건번호’,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들’, ‘청구인이 최근 4개월 간 제기한 민원의 처리 내역 및 그 법적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루263 청원각하처분등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이 예납하였던 송달료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를 소관법원에 이송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2011. 1. 1.부터 2012. 12. 31.사이에 종결된 각급법원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예납한 송달료의 잔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2013. 8.경 ‘대전지방법원 2012나10134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해당법원이 사실조회를 해달라’, ‘서울고등법원 민원실로 하여금 청구인의 형사재심사건 관련 서류의 제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당법원 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문의하거나 제출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라 한다). 청구인은 2013. 11. 19.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회신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민원회신은 송달료 환급절차 및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 절차 등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민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3. 4.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최초로 제기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제기일자 및 사건번호’,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들’, ‘청구인이 최근 4개월 간 제기한 민원의 처리 내역 및 그 법적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루263 청원각하처분등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이 예납하였던 송달료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를 소관법원에 이송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2011. 1. 1.부터 2012. 12. 31.사이에 종결된 각급법원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예납한 송달료의 잔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2013. 8.경 ‘대전지방법원 2012나10134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해당법원이 사실조회를 해달라’, ‘서울고등법원 민원실로 하여금 청구인의 형사재심사건 관련 서류의 제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당법원 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문의하거나 제출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라 한다). 청구인은 2013. 11. 19.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회신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민원회신은 송달료 환급절차 및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 절차 등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