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34

공직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34 공직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6. 4. 실시될 지방선거 중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이상 1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각각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함평군수 선거 또는 함평군의원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늦어도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인 선거일 전 14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