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5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5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피청구인 밀양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밀양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2013. 11. 26. 08:20경 수용 거실에서 아침점검을 받으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에게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강요하고,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적인 거실 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점검시 청구인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라 한다)와 ② 2013. 11. 26. 청구인에게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이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록상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자가 무엇인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에 대한 폭언과 소란으로 인한 직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징벌을 받았다. 점검시 수용자들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로 바로 앉아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인원, 동정,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특성상 수용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수용자 모두를 일률적으로 정좌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는 수용자의 건강상태, 동정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용자에게 정좌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2013. 11. 26.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철
피청구인 밀양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밀양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2013. 11. 26. 08:20경 수용 거실에서 아침점검을 받으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에게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강요하고,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적인 거실 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점검시 청구인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라 한다)와 ② 2013. 11. 26. 청구인에게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이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록상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자가 무엇인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에 대한 폭언과 소란으로 인한 직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징벌을 받았다. 점검시 수용자들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로 바로 앉아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인원, 동정,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특성상 수용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수용자 모두를 일률적으로 정좌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는 수용자의 건강상태, 동정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용자에게 정좌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2013. 11. 26.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