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57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57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허리디스크 환자인 청구인을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대전교도소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인 혼거수용 상태였으나, 2014. 1. 8.부터 독거실에 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허리디스크 환자인 청구인을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대전교도소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인 혼거수용 상태였으나, 2014. 1. 8.부터 독거실에 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