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72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위원장 및 감사를 선임한 주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25.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9077), 법원이 위 재판에서 피고를 임의로 변경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90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 구 인 김○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위원장 및 감사를 선임한 주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25.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9077), 법원이 위 재판에서 피고를 임의로 변경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90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