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2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2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