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8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8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이자를 대신 납입하는 조건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시공사가 약정과 달리 그 이자를 연체하자 청구인의 모든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13.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을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이자를 대신 납입하는 조건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시공사가 약정과 달리 그 이자를 연체하자 청구인의 모든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13.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을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