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3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3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