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47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47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9. 5.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산시스템에 입사하여 시흥시 ○○ ○○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갑상선과 안구돌출 등의 질환에 걸렸고, 병원치료 중인 2008. 8. 20.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질병이 경비원으로 근무할 때 과로로 생겼으므로 해고 무효와 주식회사 대산시스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진정을 하였으나, 경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3. 위 경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무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위 기관에서 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3. 12.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