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67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67 재판취소
청 구 인 1. 윤○자
2. 윤○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김민우, 백진주, 고민지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사이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이드의 주주로서, 또 다른 주주인 석○순, 윤○훈을 상대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2. 1. 제1심에서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476), 석○순, 윤○훈이 항소한 결과 2012. 8. 2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인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4765),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3. 9.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80996).
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대법원 2012다80996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윤○자
2. 윤○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김민우, 백진주, 고민지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사이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이드의 주주로서, 또 다른 주주인 석○순, 윤○훈을 상대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2. 1. 제1심에서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476), 석○순, 윤○훈이 항소한 결과 2012. 8. 2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인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4765),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3. 9.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80996).
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대법원 2012다80996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