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1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1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