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우
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김선하, 신문재, 양진영, 최주선, 신현정, 정상윤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0.경 LG전자(주)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시스템에어컨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책과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팀원인 박○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는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12.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569),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산업기술’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판단
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출한 기술에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이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고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은 그 자체의 문리해석 등에 의하여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의 해석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기술’의 의미와 범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포섭·적용의 문제일 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산업기술이 특허기술로서 공개되는 등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출한 기술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됨으로써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우
대리인 변호사 김경환, 김선하, 신문재, 양진영, 최주선, 신현정, 정상윤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0.경 LG전자(주)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시스템에어컨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책과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팀원인 박○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3도1226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는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12. 12.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569),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산업기술’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판단
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출한 기술에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이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고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은 그 자체의 문리해석 등에 의하여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의 해석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기술’의 의미와 범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포섭·적용의 문제일 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업기술’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산업기술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산업기술이 특허기술로서 공개되는 등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출한 기술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됨으로써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