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노○민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공갈, 공갈미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감 중에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2013. 12. 6.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결정).
나.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을 통하여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교도관의 지시와 감시를 받으며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형자가 교도관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갖게 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공갈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웠다”는 진술만 하면 모두 유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당해사건처럼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도 청구인이 유죄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민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공갈, 공갈미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감 중에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2013. 12. 6.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결정).
나.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을 통하여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교도관의 지시와 감시를 받으며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형자가 교도관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갖게 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공갈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웠다”는 진술만 하면 모두 유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당해사건처럼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도 청구인이 유죄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