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0436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
구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묘배양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장의 2009. 9. 3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서울고등법원 2010누36864, 대법원 2011두14593).
나.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이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0436).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23조, 제2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342, 2013아155, 2013아423, 2013아464, 2013아521) 2014. 1.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인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되어 더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0436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
구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묘배양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장의 2009. 9. 3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서울고등법원 2010누36864, 대법원 2011두14593).
나.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이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0436).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23조, 제2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342, 2013아155, 2013아423, 2013아464, 2013아521) 2014. 1.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인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되어 더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