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사200

가처분신청

결정일: 1997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사20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97헌마392 제15대 대통령선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3.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