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3. 30.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2011. 2. 15. 현 주소지 아파트 1채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2012. 8. 8.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지급이 현 주소지 아파트의 잔금 지급보다 10일 늦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이주 목적의 대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14조),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같이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3. 30.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2011. 2. 15. 현 주소지 아파트 1채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2012. 8. 8.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지급이 현 주소지 아파트의 잔금 지급보다 10일 늦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이주 목적의 대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14조),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같이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