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