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