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71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71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