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민
피청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형사재판을 처음 해보느냐. 왜 증인신문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 증인신문사항에 없는 사항은 신문할 수 없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중단시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형사소송법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해석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
피청구인이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제한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 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피청구인의 소송지휘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도 다투는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