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94)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08)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94)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08)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