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4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