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사1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사1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4헌바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4헌바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