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7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7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0.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27693),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2012. 10. 11. 항소심에서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860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청구를 증명하는 증거를 상세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부당하게 항소의 일부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4.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