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4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4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0303 인지액환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방해배제(매매대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3가합2462)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인지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인지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0303호), 위 소송계속 중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재판받을 권리와 상대적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기9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13. 11. 14.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1. 1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2. 27.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