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5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607)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60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7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5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607)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60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