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5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5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양○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1재나133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14. 1. 28.
[주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현 외 6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08나8917),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다25227).
이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반복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2011. 10. 24.경 광주지방법원 2011재나133호로 위 광주지방법원 2008나8917 판결과 이후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인 같은 법원 2009재나109판결, 2010재나151판결, 2010재나181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제기기간과 재심의 보충성에 관하여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2013. 1. 17. 재심대상판결 중 2008나8917 판결, 2009재나109 판결, 2010재나151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2010재나181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미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상소에 의하여 이미 주장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1재나133 재심의 소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3. 1. 17. 기각되자 2013.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은 판단누락으로서 위 조항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에 한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이를 지적하며 상소하였음에도 상소심 또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차례의 판단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고인으로서는 그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한편, 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결정에서는 위 결정요지에 추가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 조항 중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역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1재나133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14. 1. 28.
[주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현 외 6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08나8917),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다25227).
이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반복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2011. 10. 24.경 광주지방법원 2011재나133호로 위 광주지방법원 2008나8917 판결과 이후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인 같은 법원 2009재나109판결, 2010재나151판결, 2010재나181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제기기간과 재심의 보충성에 관하여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2013. 1. 17. 재심대상판결 중 2008나8917 판결, 2009재나109 판결, 2010재나151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2010재나181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미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상소에 의하여 이미 주장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1재나133 재심의 소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3. 1. 17. 기각되자 2013.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은 판단누락으로서 위 조항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에 한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이를 지적하며 상소하였음에도 상소심 또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차례의 판단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고인으로서는 그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한편, 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결정에서는 위 결정요지에 추가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 조항 중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역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