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1

무심천주변 등 시정방송운영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1 무심천주변 등 시정방송운영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근(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피청구인이 청주시에 있는 무심천 서쪽 둑 주변 및 명암유원지 산책로 주변에서 매일 일방적으로 선택한 음악과 시정 안내 등을 방송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무심천과 명암유원지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청구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도록 강요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무심천 주변에서는 2007. 3., 명암유원지 주변에서는 2009. 4., 각각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시작된 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2. 3. 14.자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무렵 위 신문에 이 사건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2. 3. 14. 경에는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