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58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바58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운

대리인 법무법인 일흥
담당변호사 조하늘, 정재원, 이민호, 송홍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112 보호감호가출소처분무효확인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을 받다가 2006. 8. 28. 가출소한 뒤,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2007. 6. 18.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112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2005. 8. 4. 법률 제7656)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처분은 2007. 6. 18.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1. 28. 2011헌바38;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참조), 위 가출소취소처분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