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사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사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