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5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5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0고단1501). 청구인은 2014. 1. 10.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사건기록이 2018. 12. 31.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회신을 받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2014.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사건기록은 2018년 12월까지는 보존되므로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사건기록이 위 날짜가 지나면 폐기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사건기록보존기간 내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 자신의 사건기록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인지 여부도 현재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0고단1501). 청구인은 2014. 1. 10.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사건기록이 2018. 12. 31.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회신을 받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2014.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사건기록은 2018년 12월까지는 보존되므로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사건기록이 위 날짜가 지나면 폐기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사건기록보존기간 내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 자신의 사건기록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것인지 여부도 현재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