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7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7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