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자신은 우울증이 있고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등 혼거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부터 2013. 12. 10.까지 여러 차례 교도소장에게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라 한다),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제15조),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자에게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 내지 수용거실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결국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희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자신은 우울증이 있고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등 혼거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부터 2013. 12. 10.까지 여러 차례 교도소장에게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라 한다),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제15조),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자에게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 내지 수용거실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결국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