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5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8008호 각하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40,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2014. 1. 17.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8008호 각하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40,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2014. 1. 17.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