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 1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찰청법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에 근거하여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청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사건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에 대한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으나,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수리 절차를 내부적으로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헌재 2012. 5. 18. 2012헌마422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4. 1. 1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찰청법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에 근거하여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청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사건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에 대한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으나,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수리 절차를 내부적으로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헌재 2012. 5. 18. 2012헌마422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