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남○영
2. 박○진
3. 박□진

청구인 박□진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남, 모 남○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박○남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0. 12.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2011. 8. 25.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5945).
청구인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박○남의 신상정보 공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근거한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조항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다.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박○남의 신상정보 공개는 심판대상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심판대상 조항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 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의 박○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2011. 8. 25.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포함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박○남에 대한 판결확정일인 2011. 8. 25.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