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6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6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아름마을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갱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도 지연에 따른 4개월간의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7981, 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직원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소송대리인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산경찰서장은 혐의없음 내지 각하 의견으로 각각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광산경찰서장의 혐의없음 내지 각하 의견 송치처분에 대한 위법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모두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2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673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 2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아름마을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갱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도 지연에 따른 4개월간의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7981, 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직원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소송대리인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산경찰서장은 혐의없음 내지 각하 의견으로 각각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광산경찰서장의 혐의없음 내지 각하 의견 송치처분에 대한 위법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모두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2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673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 2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