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 문]
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