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하나로서 국가보훈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국민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하나로서 국가보훈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국민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