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5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시 일부 금원이 불법적으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그 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다20175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14.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청구비용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2재다11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재심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3카확10020).
이에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1002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살피건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