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4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천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어16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