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3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3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11. 15. 재판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청구인은 2013. 4.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 금 6,620,140원을 부담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자(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26), 위 각하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다시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나. 청구인은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