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사2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사2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4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