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48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48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광주광산경찰서장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2건의 당사자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53 및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744,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3. 11. 7. 이 사건 재판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광주광산경찰서장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2건의 당사자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53 및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744,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3. 11. 7. 이 사건 재판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