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67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67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두27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건인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두272)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소송은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고, 위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 의한 항고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바, 이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두27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건인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두272)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소송은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고, 위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 의한 항고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바, 이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