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자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집이 강제로 철거되어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한 철거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이러한 철거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이 부당하다므로 같은 법률 제47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하였으므로(2013헌마80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자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집이 강제로 철거되어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한 철거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이러한 철거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이 부당하다므로 같은 법률 제47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하였으므로(2013헌마80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