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28. 문서접수차 창원지방검찰청 안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방호원과 말다툼을 한 다음, 검찰청 내 청원경찰 및 방호원은 전문적인 경비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9. 청원경찰 및 방호원의 채용근거에 관한 법령인 청원경찰법 제2조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조항들은 검찰청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일 뿐 그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