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추○상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4. 12.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동 1641 답 1,230㎡ 및 같은 동 2129-1 전 1,382㎡를 한국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10. 6. 21.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북부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62,4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2구합3188),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3누55, 대법원 2013두1653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북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9. 6.경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추○상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4. 12.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동 1641 답 1,230㎡ 및 같은 동 2129-1 전 1,382㎡를 한국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10. 6. 21.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북부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62,4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2구합3188),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3누55, 대법원 2013두1653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북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9. 6.경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