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2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2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2014. 2. 11. 2014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